옹프로 2022.01.19 10:38

A라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 2020.01.01입사 해서 2021.12.07 퇴사하셨습니다.

2021.01.01에는 1년이 되서 연차사용촉진을 7월에 한번 11월 한번 해서 총 두번 촉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을 촉진서주는 날로 부터 10일기간동안 사용시기를 정하나 사용을 안하면 따로 회사에서 연차를 임의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A근로자에게 11월에 촉진서를 주었고 근로자는 사용을 하였으나 3개라는 연차가 남았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촉진을 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못했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줘야하는건가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퇴직자,연차사용촉진,중도퇴사자,연차,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48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96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825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28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22.01.19 24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3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55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470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452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32
»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3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496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4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07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76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31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7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40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