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 2020.01.01입사 해서 2021.12.07 퇴사하셨습니다.
2021.01.01에는 1년이 되서 연차사용촉진을 7월에 한번 11월 한번 해서 총 두번 촉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을 촉진서주는 날로 부터 10일기간동안 사용시기를 정하나 사용을 안하면 따로 회사에서 연차를 임의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A근로자에게 11월에 촉진서를 주었고 근로자는 사용을 하였으나 3개라는 연차가 남았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촉진을 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못했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줘야하는건가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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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