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이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12.16입사자이구요.
지금까지 연차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022년 2월 28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며칠일까요?
계산기 돌려봐도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이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12.16입사자이구요.
지금까지 연차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022년 2월 28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며칠일까요?
계산기 돌려봐도 모르겠어요.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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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7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490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3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3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1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4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0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8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32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79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53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67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297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17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67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68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11 |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18 |
노동OK입니다.
2019.12.16.에 입사하여 2022.2.28.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022.3.1.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1에 0.66개(재직일16일/365일*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11.16.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4)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마지막근무일(2022.2.2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