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찐 2022.01.17 17:3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이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12.16입사자이구요.

지금까지 연차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022년 2월 28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며칠일까요?

계산기 돌려봐도 모르겠어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49작성

    노동OK입니다.

    2019.12.16.에 입사하여 2022.2.28.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022.3.1.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1에 0.66개(재직일16일/365일*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11.16.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4)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마지막근무일(2022.2.2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478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490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3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3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1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4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07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8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32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7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53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67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297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1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67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11
»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