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rus 2022.01.15 16:4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직을 위해 한달전에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직하는 곳은 예전에 다니던 곳으로 한달뒤에 이직하겠다 연락하여

구인구직을 하지 않고 본인을 기다리는중인데

현재 있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인수인계할 인원이 있어야하며

인수인계 도중 받는자가 퇴사할시 다시 인수인계 할 인원을 받아 숙지가 될때까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퇴사 날짜를 1월 말로 잡아두었는데도

계속 면접보는 직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표명한 날짜대로 1월말에 나가겠다고 하자 인수인계 인원없이는 불가하며

무단퇴사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하는 직장에서는 본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인원이 모자라서

숙달된 본인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런식의 협박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얘기한대로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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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통상의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 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했다면 30일이 경과 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단,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가령,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매월 5일에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10월 1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당기 10.1~31까지 당기가 경과하고 1기에 해당하는 11.1~30까지가 지난 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용자의 협박에 구애됨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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