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번달 12월13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월14일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야할까요?
지금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번달 12월13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월14일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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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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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 하였는데,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은 없고 수습근로기간만 3개월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귀하가 1,14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능력의 향상등을 위해 설정한 기간인 만큼 해당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