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2018년11월20에 하셨고 퇴사를 2022년1월7일에 하신 직원분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18년....................1개 월차
2019년....................1.73일 연차
....................10개 월차
2020년 ...................15개 연차
2021년....................15개 연차
2022년.....................16개 연차
회계연도 계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던데 2021년까지 연차 사용 모두 하셨고 22년1월1일에 16개가 발생한 이 연차는 모두 지급 하는게 맞는건지요? 7일날 퇴사하셨으니 16개 사용하지도 못하는 날짜에 퇴사하셨기도 하구요
계산하는 식을 보니 16개의 미연차수당 발생일은 2023년 1월1일로 되어있네요.....
1)지급을 모두 하는게 맞는건지요?
2)만약 모두 지급하는게 맞다면, 이분이 만약 6월쯤 퇴사하시고 연차를 5개 쓰셨다면 16개-5개 해서 11개를 퇴사시 지급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2년1월1일 발생한연차는 21년 만근근무로 인한 연차니까 당연히 16개 지급해야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