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안내받지 못했으나
20년 연차(15일) 계산 금액은 1,500,000원 정도 됩니다.
21년 연차(15일)분에 대해서는 1,14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연봉 및 근로계약 조건은 변동이 없으나,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1년 5월~7월 출산휴가
21년 8월~ 22년 8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사측은 근무기간이 짧았고 지급액이 적어서 연차수당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가 인정되서 연차일은 15일이나,
연차수당은 지급된 급여가 적어 줄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년간 지급액이 아닌 년간 지급예정액으로 산출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있습니다.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식대나 제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임금구성을 확인해보시고 사실상 기본급과 성격이 비슷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보신 뒤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연차휴가 갯수에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