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건강보험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기입해야 하는데요~ 격일근무자도 주소정근로시간이 있나요??
근무시간07시~익일07시
휴게시간 낮5시간 야간5시간
급여 (시간외포함)2,159,340원 입니다.
경비원 건강보험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기입해야 하는데요~ 격일근무자도 주소정근로시간이 있나요??
근무시간07시~익일07시
휴게시간 낮5시간 야간5시간
급여 (시간외포함)2,159,34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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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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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12)/365*/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