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휴으 2022.01.11 14:24

현재 출산휴가중입니다.

이번달 회사에서 특별보너스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제외되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으며 인터넷 찾아보니 출산휴가는 재직중으로 인정되어 보너스 지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너스 지급을 못받았으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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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출산휴가(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보너스의 지급요건, 출산휴가 임금지급 기준등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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