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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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임원의 불신임 가능여부 1 | 2022.01.12 | 5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1.12 | 281 | |
기타 |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문의 1 | 2022.01.12 | 711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 | 2022.01.12 | 201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 2022.01.12 | 2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 2022.01.12 | 789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83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396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2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4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0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3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0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5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00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 10.78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의 경우만 입사 후 1년안에 휴가청구가 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0.78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