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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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 2022.01.12 | 2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 2022.01.12 | 784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83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396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2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4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0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3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0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5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0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74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20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5일을 초과하므로 2021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