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위위장 2022.01.10 16:31

근무형태 : 오후2시 출근~오후11시 퇴근 / [점심1시간] 및 휴계시간 2시간 / 일 6시간 주 7일 근무 월 2회 휴무

질       문 : 

   1. 월 근로시간

   2. 월 급여 2,000,000 지급시 년차수당계산을 위한 일급여

 

근무형태 : 오후2시 출근~오후11시 퇴근 / [점심2시간] 및 휴계시간 2시간 / 일 6시간 주 7일 근무 월 2회 휴무

질       문 : 

   1. 월 근로시간

   2. 월 급여 2,000,000 지급시 년차수당계산을 위한 일급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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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2시 출근에 오후 11시 퇴근, 휴게시간 2시간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무시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1주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주 42시간 실근로*월평균 4.34주= 182.28시간이 나오며, 주휴 1주 7시간*4.34주 30.38 시간+ 야간근로가산 1주 6시간*4.34주 26시간*0.5배= 13시간등 월 225.66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급여 총액 200만원을 225.6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약 8,863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64,120원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됩니다.

     

    2) 주 7일 근무하는 것은 주 1일의 유급휴일를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이러한 근로계약은 불법입니다.  다시 설계하시기 권고드리며 불법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산정은 도와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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