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메메 2022.01.10 11:40

직장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멀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 급여 인정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현재 아이 20개월)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오후 4시 퇴근하고 있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할 곳과 직장 과의 거리를 다져보니 왕복 2시간 41~2분쯤 걸리네요 왕복 3시간 기준은 걸리지 않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거리 조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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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직장과 거주지간 거리가 멀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셔서 귀하께 맞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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