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호랑이 2022.01.10 11:11

퇴직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퇴직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저의 퇴직시 연차 남은 갯수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갯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몇일 더 많습니다.

이때는 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적게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더 유리한 조건인 회계 기준일로 산정해서 받아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직연도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산정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유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86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51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202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0 3365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11
기타 5인미만기업 정년 1 2022.01.10 293
기타 퇴직연금DC형 포함여부 문의 1 2022.01.10 162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10 206
임금·퇴직금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2022.01.10 10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도와주세요.. 1 2022.01.10 93
임금·퇴직금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2022.01.10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2022.01.10 387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2.01.10 382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은 꼭 통상임금 * 8시간인가요?? 1 2022.01.10 53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71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2022.01.09 197
근로시간 주40시간이 모자른가요? 1 2022.01.09 171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073
임금·퇴직금 갑질 실컷 해놓고 위염 걸려서 일 그만두니 월급을 안 줍니다. 2 2022.01.08 27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