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동 2022.01.07 14:30

입사2019/1/14

퇴사2022/1/14

회계년으로  계산했었고

                            2019년 2/14~12/14까지 11개 소진완료

2019년 만근으로 2020년 1월 1일 15개 발생 2019년 1~12까지 15개 소진완료

2020년 만근으로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019년 1~12까지 15개 소진완료

2021년 만근으로 2022년 1월 1일 16개 발생 

2022/1/14까지 근무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21년분 급여로 통상임금적용하여 연차 16개 지급하면되나요?

 

아, 그리고 입사3년차부터 연차1개 추가되는건 개월수로 적용되는건가요?

2019년6월입사면 2023년1월부터 연차1개가 늘어야하는지 2023/6부터 1개추가로 적용해서 추후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시 불리하지 않게 계산해야 하므로 1월 1일에 1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019년 6월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월 비례휴가, 2021년 15개, 2022년 15개, 2023년 16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61
»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24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595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1 2022.01.07 259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48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가 맞교대로 비상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22.01.07 308
기타 노동청에 체불노임 진정서와 고소사건 처리기긴과 근로감독관 업... 1 2022.01.07 1366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455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20
근로계약 요양보호사 급여 질문 2022.01.06 150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 문의 1 2022.01.06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2.01.06 19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2022.01.06 259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685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05
근로시간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1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296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255
임금·퇴직금 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 1 2022.01.06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