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사탕77 2022.01.06 22:21

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시급제 생산직원입니다. 올해부터 주중에 쉬는 설날같은 경우 유급처리하는지 긍금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게 될때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올해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시급제 직원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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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위 공휴일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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