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드립다.
회사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DC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 계산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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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드립다.
회사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DC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 계산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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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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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상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포상금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한다든지, 실비변상 등의 성격이 아니라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한편 단협에 지급의무가 지원져 있더라도 매년 노사간 합의로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진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