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밤바 2021.12.04 12: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 2교대 주간 09:00~21:00  야간 21:00~09:00 12시간 교대입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주간 비번 비번 야간 야간 휴무 휴무

1개조는 1명 입니다 4명이 4조 2교대를 근무하고 있고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다면 저희는 연장이 없습니다(협력업체에서 사고 및 기계 고장 수리등만 연장 비번근무)

그런대 회사에서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수당이 30%로 줄어들게 되어 근무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2시간(식사시간 1회 한시간)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되어 한주는 40시간 그다음주는 30시간

애초에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근무형태인데 회사에서는 저희가 기간에 정함이 있는 특수용역 계약직이란것을 앞세워

새로운 계약서에 탄력근무제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넣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저희는

주간 다른파트 근무자 있어 평일 주간에만 연차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하나 기존 자격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5만원으로

줄인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반대 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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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51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나 임금저하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681 ,  회시일자 : 1997-05-23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61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수당의 삭감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써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습니다. 삭감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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