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2월 입사자 경우
22년도 2월 입사일 이후 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15개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다고 하셔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몇개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21년도 2월 입사자 경우
22년도 2월 입사일 이후 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15개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다고 하셔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몇개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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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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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17 | |
근로계약 |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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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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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 2021.12.06 | 378 |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774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40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2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89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29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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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의 내용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이 판결은 기존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판례처럼 1년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11개와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달라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은 존재하나 21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22년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므로 22년도 2월 이후 계속근로한다면 당연히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