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로 들어가봤는데
후원할수 있는 계좌나 바로 갈수있는 단추가 안보여서요.
어떻게 해야 후원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써 작지만 후원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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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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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17 | |
근로계약 |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287 | |
기타 |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 2021.12.06 | 1870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5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 2021.12.06 | 736 | |
근로시간 |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 2021.12.06 | 378 |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779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40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899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1 | |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1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2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4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부형태로 후원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리오며, 더 어려운 노동자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언론의 왜곡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