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5일에 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명세서를 받으면서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나와있어 회사에 전화해보니 "연차 15개를 공휴일, 여름 휴가로 다 차감하여 0개이고,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에 1개씩 발생되는 연차는 우리 회사에는 없다" 라고 하여서 보내준 연차내역을 봤는데 이번달 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월차 관련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볼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라면 노동부에 가서 상담하면 해결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