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나무 2021.11.29 16:3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연봉제 급여 총액에(기본금+기타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상여) 를 포함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연봉총액을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나요?

2. 월급제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걸 통상임금으로 아는데 월급제에 일년에 3번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나가는 급여에+ 일년에 3번 나가는 상여/12 를 나누어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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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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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혹은 포괄임금으로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분은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통상임금의 정기성은 매월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회나 1년에 3회, 분기별 모두 통상임금의 정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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