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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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28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37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73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6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0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30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1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78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2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1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69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191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196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88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599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가 가산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10.37가 가산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