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1.11.29 14: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관련 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사직서 제출기한 명시 수정

    현재 사직서 제출을 취업규칙상에 명시 "30일 전에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문2)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2. 직무수당의 퇴사예정자 지급 정지

     근로계약(연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 특정 직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1) 사직의사를 표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직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 미지급할 수 있을지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없으나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 이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뛰어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적법하게 변경한다고 해도 위의 이유로 인해 취업규칙 내용은 실익이 없습니다.

    2) 직무수당이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퇴사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할 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2021.11.29 230
기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2021.11.29 103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86
임금·퇴직금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2021.11.28 1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396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4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162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376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87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395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08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21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86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1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16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