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꽃 2021.10.28 14: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번에 정정을 하려고 해요.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 노동부 신고 의무가 없어 현재까지 신고한 적은 없는데

이럴 경우 취업규칙을 수정하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수정해서 직원들 열람이 가능하게까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는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으나 기왕 작성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2046,  회시일자 : 2005-12-28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37
»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89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09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13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08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0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88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774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488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19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53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4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33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76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58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05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05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694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10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