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돌이 2021.10.28 10:38

안녕하세요 

저번 금요일날 업무 도중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사의사가 없고, 사측에서도 통보를 하였음에도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무 중인데 당시 사무실엔 나머지 직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엿고 저와 대표 뿐이었습니다. 개인감정으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대표가 지시한 서류열람 작업을 실행하는 와중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먼저 실행하였는데, 잠시 후 자기가 시킨 일은 안하고 뭘 하냐길래 제가 프로그램설치를 해야 서류열람이 가능하다 기다리시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씨...라는 말과 언성이 높히셨고, 제 말을 1도 듣지 않고 대표님 자기 말만 하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킨 일은 안하고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직원으로 치부하였고 윽박지르며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고 너무 답답하여 하 진짜.. 라고 탄식을 하였더니 진짜 뭐!! 진짜 뭐! 이러시면서 대표가 그냥 힘들면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한게 이번이 2번째입니다. [입사 6개월쯤(병가로 병원진료 후 한시반 늦게 출근)에, 너는 하필 이럴 때(자기 바쁠때) 그러냐 씨..로 시작되었고 저에게 한숨쉰다 기분나쁘다고 위와 같은 말로 통보, 전 그만둘 의사가 없어 대표의 액션을 기다렸으나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나감] 

이번에는 제가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하니 '그래 니가 ~~(자기가 말을하면 기분나쁘게 하지말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업무 중에 뭘 잘못햇느냐. 그냥 제가 맘에 안드시니 그러는것 아니냐. 지시한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 제 얘기는 1도 듣지 않고 대표님 얘기만 하시지 않느냐'고 했더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 또 반복하시길래, "됏다 대표님 생각 잘 알겠다' 하고 일단락 지었는데, 서류작업 마치니 갑자기 또 제 의자를 토닥거리며 수고했다며 퇴근하셨고 당시 뒤늦게 들어오신 사무장님이 분위기 눈치채시고 물어보기에 당시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니(사무장님도 그분의 성격을 포기한 상태)라 니 마음 가는대로 해라 하시더라구요. 그분의 행동을 보니 또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나 싶더니 지금 통보받은지 4-5일 정도 됐는데 그 날 이후 나근나근 대하시고(경험상 절대 일시적현상임) 아직 정확한 말씀없고 피하는 느낌이랄까요. 개인감정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통보라고 생각하고, 저도 퇴사의사가 없기에 일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도 맘에 안들거나 하면 무조건 윽박지르고 멸시하고 이새끼, 이자식 씨...와 같은 험한 말도 하고 맘에 안들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렇게 하시는데 저는 직장내 괴롭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버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이기에 지쳐서 실업급여를 받고 그냥 그만두어야 할지 지금 너무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받아들이겟다고 의사전달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해고인데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자발적 퇴사라고 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인미만은 해고통지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해고통지서를 작성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저는 퇴사의사가 없어서 아무말 없이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측에서 말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해도 되나요?? 이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또 위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그 때는 제가 위 해고통보건에 대해 언급하며 해고해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해고통보한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지금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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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논쟁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표현했다고 해도 귀하의 계속근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 해고존재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면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으로는 해고라고 했음에도 계속 출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 해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번복하거나 또 다른 갈등(합의퇴직 주장 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3. 따라서 해고통보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통보를 반복하면서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사용자의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은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신 뒤 향후 퇴사 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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