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맑은아이 2021.10.20 15:15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 ok사이트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니

2017년 5월 29일 전 입사자와 후로 나뉘는것 같은데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니 29개로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매달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사용분만큼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하여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보니 지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9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69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591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490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1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0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3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3865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190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87
»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94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12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58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935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930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736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16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79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