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67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09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97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1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793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27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1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7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26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23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390 | |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3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1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 2021.10.18 | 633 | |
해고·징계 |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 2021.10.18 | 14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299 | |
임금·퇴직금 |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 2021.10.18 | 247 | |
기타 |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 2021.10.18 | 1447 | |
근로시간 |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 2021.10.18 | 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로서는 유급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