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
제가 21년 5월에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팀장발령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외수당 24시간이 포함되어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다이런경우 퇴사시에 금액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걸까해서요.
가능하면 억울해서라도 받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요
제가 21년 5월에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팀장발령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외수당 24시간이 포함되어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다이런경우 퇴사시에 금액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걸까해서요.
가능하면 억울해서라도 받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26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23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392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1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 2021.10.18 | 645 | |
해고·징계 |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 2021.10.18 | 14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2 | |
» | 임금·퇴직금 |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 2021.10.18 | 260 |
기타 |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 2021.10.18 | 1492 | |
근로시간 |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 2021.10.18 | 453 | |
산업재해 |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 2021.10.18 | 65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 2021.10.18 | 6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16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 2021.10.18 | 282 | |
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19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3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32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38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팀장발령시 임금인상의 근거가 사내규정 즉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팀장발령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인상을 해야함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사를 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풍청산의무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