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35645 2021.10.18 15:55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부탁으로 8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원래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5개월이었으나, 저는 한 두달 하려다가 그냥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직원들 모두 다 소득신고도 안 하시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말을 다시 하시길래, 저는 말 나온 김에 밀린 보험비 다 낼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은 말을 바꾸셨습니다. 너도 그동안 밀린 돈 안내는 게 좋지 않냐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사대보험을 소급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을 다 읽어보고 문의하는데,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해고통지서도 발급해주지 않으셨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안해주시려 하셔서, 제가 사장님과 말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증거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녹취록은 증거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단 소급신청을 하고, 사대보험은 일단 사장님이 다 내고 제가 나머지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발적 퇴사라하고 써주시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녹취록을 드리면, 그것으로 판단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

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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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직서를 내셨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건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고 동의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실제 8개월넘게 근무하셨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출퇴근기록카드 등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4.이직사유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녹취록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동료증언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근거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함과 비자발적 이직이었음을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는 귀하께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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