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16일주기)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16일주기)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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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8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1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55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659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796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27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46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89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799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46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4 |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2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52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무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무일과 야간근무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