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념이 혼재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위반에 히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 09시~18시
(연봉계약 월24H으로 고정연장수당 지급하고있고, 실제 1일 연장근로는 1일 0.5H~1H 이내)
취업규칙 : 09시~18시
실제근무 : 08시 30분~18시 (아침회의 08시30분)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08시30분부터 09시까지 아침회의로 30분 근무를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
1. 주40시간 초과하여 법 위반이다. (08:30 ~ 18:00, 8.5H)
2. 주40시간은 지키고 있으나, 합의한 12시간 이내에서 (아침회의 30분 보다 더 많은 금액의)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법 위반 아님. (09:00 ~ 18:00,8H)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08시 30분부터 근무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없으나, 실제 더 지급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계약은 1주 40시간씩 월 4.34주 174시간의 기본근로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월 24시간까지는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연간임금총액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의 근로외에 시업 시간 전 조회명목으로 30분 조기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월 24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1일 연장근로가 1시간 이내라면 1주 최재 5시간, 월로는 약 22시간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