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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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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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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