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dh 2021.10.13 15:3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문의드립니다.

저희공공일자리분들이게시는데

센터가 월~토 운영되고있는데

일자리분들은 주5일로일하고 월~토 중 하루무급휴일을 주고있습니다.

Q1.센터가 대체휴일(센터휴관)로쉴경우 하루무급휴일이생기는지궁금합니다.

Q2.그주에 추석이나연휴기간유급휴일이 껴있으면 하루무급휴일이 나오는지

Q3.토요일공휴일날휴관이였으면 유급휴일인지 0.7로되는지

Q4.대체휴일로인한휴관이엿을경우 유급휴일인지 0.7로계산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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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중복보상하도록 정하였다면 주중 근로에 따른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대해 추가로 1일 통상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중복보상 약정이 없다면 휴일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자.

     

    2) 해당 주에 추석등 유급휴일이 있고 무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 토요일이 정상 근로일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사정상 휴업했다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귀하의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인 대체휴일에 휴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중복보상을 정한바 없다면 추가 조치하실 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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