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가량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달 말까지만 일하는 걸로 해고되었습니다.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된듯한데 문제는 제가 따로 다른 법인 명의로 9월 초부터 진행해오던 일이 있는데 일은 12월 중순까지 진행되고 잔금이 일괄로 연말에나 지급됩니다. 이 이후에는 정말 빈털털이라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듯하여 내년 초에 신청하려하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수급가능 여부와 부정수급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