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당사의 등기임원이 등기 이사가 만료 및 사임 하였습니다.
A : 2021.7.16 등기임원 임기만료
B: 2021. 7. 16 등기임원 사임
두 임원은 4대보험(건강,국민)에 가입 되었으며 만료 및 사임이후 무급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상실신고해도 무관한지요.
2. 등기임원이었던 임원이 직책이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하여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가입되었습니다.
해당 직책임원에 대하여 중도에 보수금액을 무급으로 전환시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3. 4대보험 상실을 하지않고 계속유지한다 라는게 당사의 재직중임을 증명하는것일까요?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재직중임이 증명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