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취맘 2021.09.27 21:52

육아휴직 후 복직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되었고, 1년뒤 임신을 하게되어 2019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192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인 201811월경 저희 지점 책임자이신 지점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길, 매년 초 조직개편 혹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올해 초에도 조직개편이 있을것이며, 제가 육아휴직을들어가니 상황이 애매하니 팀소속이 아닌 사업부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라고 통보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부발령을 받은 사람은 말만 사업부발령이지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사 인사팀으로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는 사업부발령은 대기발령의 성격이 맞고 육아휴직전에 사업부발령을 내는 경우는 여지껏없었으며 회사차원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부당한처사로 보일수 있기때문에 그런일은 없을것이라 약속해주었습니다.

 

 

 

 

2019년 초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본사의 약속대로 저는 새로운 팀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점장은 본사에서 그런일로 인해 입에 오르내린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인지, 남편과 저에게 나란히 영업실적을 핑계로 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그 당시에 실적이 나빴던 것은 맞지만 저희 영업의 특성상 기존에 실적이 나빴던 거래처를 인수인계 받게되면 실적이 빠른 시간내에 쉽게 변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기에 인수인계를 받은 담당자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제 남편이 받은 거래처를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빴지만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없었고, 그건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다음 담당자에게 거래처를 인수인계해주고 나서도 그 실적 그대로지만 아무도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실적을 이유로 저희 지점 약 30명의 인원 중 저랑 남편만이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경고장이 여러번 누적되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후 최근 2021412일 저는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에 복직 예정이던 5월 초보다 3주 정도 빠르게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속해있던 팀에 결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팀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다른 결원이 채워지게 되면 제 자리가 위태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존보다 2주가량 일찍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복직에 대한 의사는 20211월부터 팀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고 녹취내용은 다 있습니다. 복직에 대한 절차를 본사에 문의해보니, 특별한 절차는 없고 복직하는 날 사무실로 출근하여 복직신청을 올리면 된다하였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회사 내 그룹사이트에 복직에 대한 공고가 뜨는데 그건 그냥 절차상의 문제라 매주마다 수합하여 금요일에 올리기 때문에 공고가 안올라와도 복직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복직된 게 맞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직한 첫날 지점장님께서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나오지말라고 하시며, 복직공고가 뜨기 전까진 복직이 된 게 아니니 사무실에 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사에 문의해도 정식적으로 복직된 게 맞다고 하는데 지점장님의 일방적인 처사로 저는 사무실에 나가지 못하였고, 그냥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당시 팀장님도 지점장님이 워낙 강경하시니 일단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저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집에서 복직공고가 뜰 때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416일 오후 5시쯤 복직공고가 뜨게 되었고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19일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하니 제가 속한 팀에 새로운 팀원이 와있었습니다. 같은 그룹이지만 타 계열사에서 오게 된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 팀 담당인 유통을 한 번도 담당해 본 적이 없는 타 계열사 다른 유통 담당이었습니다.

 

 

 

 

(내용을 보태자면 제가 속한 회사는 제약회사이며 저는 종합병원 담당자이고 새로 온 직원은 의원을 담당하며 저희 회사의 제품이 아닌 타 계열사 제품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은 그 직원을 핑계로 저를 다른 유통(세미병원급)으로 발령을 내겠다라고 통보하셨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유통인데 저보다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그 자리를 주고 저를 다른 유통으로 발령내는 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묵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유통(세미병원)의 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영업 업무 특성상 간주 근로자 성격으로 고용계약을 하고 출퇴근이 꽤나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업무를 하면서 필요할때 사무실 출퇴근은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새롭게 발령 받은 팀의 팀원들도 당연히 현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도 현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따라 필요할때만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저에게 9시까지 사무실에 들어와서 6시에 퇴근하라고 지시하시며 제품 공부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의 공백동안 채워야 할 제품에 대한 지식들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시기 타 회사에서 이직한 경력직 직원과 다른 계열사에서 옮긴 직원까지 새로운 직원이 2명 더 있었지만 그 직원 중 아무도 저와 같은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 이래로 회사 내 제품 시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제품 시험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점장님의 지시에 따라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있다 퇴근하길 일주일간 반복했습니다.

 

 

 

 

1주일후 그간 제품에 대해서 본인 앞에서 발표를 하길 원하셔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끝낸 후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변을 하지못했습니다. 질문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제가 본사 학술팀에 문의하여 학술 담당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을 업무상 외우고 다녀야 하냐고 물어보니 본사에서 황당해하며 그런걸 외우고 다니진 않는다며 그런건 외울필요가 없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당시 그 질문을 들은 다른팀 팀장님께서도 저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지점장님과 본사학술팀의 답변 모두 녹취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는 일주일간 더 사무실에서 하는 담당업무도 없이 일주일간 출퇴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거래처에 대해 배운다는 이유로 팀원과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 저는 차차석으로 밑에 제 위에 선배가 한명 제 밑으로는 후배가 3명이나 있지만, 지점장님께서는 후배에게도 저에게 업무에 대해 배우는 동행을 시키셨습니다. 보통 신입사원들이 입사할때 여러 선배들과 돌아가며 동행을 나가는 경우는 보았지만, 저보다 더 지점에 오래있었던 그 누구도 후배와 동행을 나가서 업무에 대해 배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라는거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발령 받은 저희 팀장님께서도 저랑 둘이 있을때 간혹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며 지점장님께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저를 괴롭히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하셨고, 녹취 있습니다.

 

 

 

 

그렇게 한달간 팀원들과 동행을 끝낸 후 제 거래처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복직하고 나서 약 한달하고도 3주만에 거래처를 받게된것입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경력의 경우는 보통 오자마자 인수인계를 받아서 바로 거래처를 담당합니다. 신입 사원의 경우에도 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 이주 동행 후 거래처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제가 유통을 이동했을때에도 2주 이내 거래처를 받았습니다.)

 

 

 

 

제 거래처를 받아서 담당자가 되었지만, 저에 대한 차별대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원들 중 늦잠을 자서 팀장의 연락에 응답하지 못하거나 가끔씩 아침 팀회의를 해야하는데 늦잠을 잔다고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처벌의 성격으로 일주일동안 또는 이주동안 현지 출근 전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지만 저 혼자 팀에서 매일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팀원들 평균 목표 및 거래처 매출은 적게는 3천만원대에서 많게는 1억원대 까지 거래처를 담당하지만 저에게는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래처만 주었고 총 매출은 5백만원 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여기서 어느정도 열심히하면 더 큰 거래처를 줄테니 견디라고 하셨고, 제가 받은 거래처내에서 실적을 130% 내게되어 70여명의 같은 유통 담당자들중에 5등을 기록하게 되었고 인센티브 대상자가 되었지만 매출이 작고, 담당한 기간이 짤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이건 해당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어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참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하면서 참았는데 최근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는것을 알게되고 이 이제는 그냥 참을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2018년도 10월경 저는 기존담당자가 거짓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서 목표는 끝없이 높아졌지만 중간에 거짓 실적이 들켜 원래의 실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목표와 실적간에 괴리가 큰 거래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전에 그 거래처를 담당하던 담당자도 그 실적과 목표간의 괴리가 너무 크니 계속 유통별 꼴찌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거래처 사정상 이해받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담당자는 최악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발령받아 그 거래처는 담당자가 공백인 거래처가 되었고 제가 201810월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본격적으로 담당하던 2019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와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던 담당자들과는 다르게 너무 낮은 인사상 점수를 받게되(22)었습니다.그 거래처를 담당하며 등수가 낮아서 평가가 좋지 않을것이란것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그래도 그전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간도(35) 있기때문에 승진에는 문제가없을거라 생각했는데, 2019년 유례없는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2020년 승진을 하지 못했고, 승진 점수는 최근 4년간 점수를 반영하는데(4년 합이 120) 육아 휴직기간에는 평균 점수(30)를 받지만 2019년 낮은 점수로 인해 2021년 승진에도 떨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 때 3번 승진이 누락 되면 승진 기회를 잃습니다. 팀장님께서 전화오셔서 말씀하시길 저에게 최대 점수를 주어도 승진이 되지 않을거같고, 최대 점수를 주면 지점장님꼐서 따로 뭐라고 하실거같다.

 

 

 

 

또한 점수를 120점 넘기더라도 너를 승진을 못하게 하실거같다 말씀주셨습니다.(녹취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목표대비 130%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지점장님께서 계속 목표를 더 주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래처를 받을때는 거래처 주는것에 인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적어 인센티브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제 거래처에서 높은 실적을 내어 좋은 평가를 받으니 목표를 더 주라고 하십니다.)

 

 

 

 

3번이상 진급이 누락되면 진급기회가 없고, 패자부활전 같은 챌린지라는 기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이미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있고, 저는 복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도 지속적으로 불이익만 받고 있습니다.

 

 

참는것만이 능사가 아닌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항의를 하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공장계열은 노조가 있지만 영업파트는 노조가 없으며, 상장회사로 업계내에 10위권 내에 드는 시총 5000억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꼭 좀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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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첫째는 고평법상 육아휴직 불이익처우 금지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혹은 부당인사이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그 밖의 차별적 처우 혹은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동법의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 사업장의 평가시스템이나 인사이동 시스템을 검토했을 때 육아휴직만이 이유가 아닌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처우인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도 해당 지점장의 일련의 행위는 육아휴직이 이유이든 아니든간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등이 미약하였으나 금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조사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녹취나 각종 상황에 대한 근거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인사이동등은 노동위원회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는데 답변이 장황해질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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