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욱 2021.09.18 15:46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많은 노동정보를 열람 및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회사소개 및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업종 : 자동차부품 제조업

2)상시근로자 : 100명 이상

3)3조2교대 근무형태 : 4일근무 2일 휴무(반복)

구분 근무조 9월18일 (토) 9월19일 (일) 9월20일 (월) 9월21일 (화) 9월22일 (수) 9월23일 (목) 9월24일 (금) 9월25일 (토) 9월26일 (일)
3조2교대 1조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2조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3조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4)문의사항 : 9월20일(월)~9월22일(수)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무(특근) 적용 여부

   ①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법률」일반사업장(기업체) 적용에 따른 정상근무일내 근무시 특근 적용 해야하는지요?

   ②추석연휴(9월20일~9월22일) 정상근무 스케쥴중 미근무(비가동)시 유급휴일(기본 근로시간 8시간 적용)  미적용시 문제가 되는지요?

   ③추석연휴(9월20일~9월22일) 유급휴일(기본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적용시 근무조(1조~3조)별 유급휴일 적용일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예를들어 회사에서는 추석연휴 3일 유급적용 하기로 했는데 근무스케쥴상 1조는 3일을 적용하고 2조는 2일을 적용할시 적용일수 차이로 인한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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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로를 하였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대제의 근무일정으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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