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2021.09.17 17:25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가불금 지급을 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이체시 가불금이라 적요란 적고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에도 가불금으로 찍혀있고요. 근데 가불금신청서 작성을 못 하였는데. 이경우 회사에서는 가불금상환을 하고자할때 어떻게 하면되나요. 이미퇴사한직원이라 급여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A라는 회사내에 물량팀으로 들어가서 팀장님과 직원10명정도가 일을 하는데. 이때 급여는 A라는회사에서 팀장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팀장님이 다시 밑에 있는 직원들의 개별통장으로 급여가 들어갑니다. 이경우.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은 A라는회사가지급을하는건지. 팀장님이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팀장님과 직원이  이뤄진건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되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가불금지급을 할 경우 가불금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상환을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보통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체결하되 임금지급의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나 팀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가불금을 선지급했으나 상환이 안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을 과오지급한 경우 퇴사하셔서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직접 청구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03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21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5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795
해고·징계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06
기타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2021.09.21 1688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9.21 26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5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2021.09.21 940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03
임금·퇴직금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2021.09.20 660
휴일·휴가 대체휴가 1 2021.09.19 432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695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78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1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5
»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