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999 2021.09.17 16:49

 

안녕하세요. 임금과 관련하여 여줘 볼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해외 현장에서 근무 중에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바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정기휴가를 회사가 정한 시점(1년에 3, 4개월마다 휴가 발생)에 실시하지 못하고, 백신접종 차 19개월만에 한국에 휴가 차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전까지 대략 5회차 정기휴가 및 반 회차 정기휴가 (1회차 휴가당 13)가 남아 있었습니다.

 

귀국 후, 15일간의 격리를 위해 미실시 정기휴가 1회를 실시하고, 추가로 미실시 정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국가가 정한 방침대로, 1차 백신 접종 후, 3주간 기다려 2차 백신을 접종하고, 추가로 2주간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미실시 정기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 회사로부터 격리 후 미실시 정기휴가 1회차 휴가가 완료(202183)된 바로 다음날(202184)부터 본사로 이동 발령이 내는 것이 관례라고 하면서, 이동 발령을 낸 후, 본사 월급 (기본급+시간외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기휴가가 발생한 곳은 해외현장인데, 왜 회사는 격리 기간을 제외한 1회차 휴가가 완료된 후, 본사로 이동 발령을 내고, 남은 정기휴가기간(202184일부터 915)동안 본사 월급 (일부 현장수당 포함)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미실시 정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수당(기본급+시간외 수당+해외 현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존에 그렇게 시행해 왔다고 하면서, 미실시 정기휴가기간 동안, 일부 현장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79일부터 915일까지 미실시 정기휴가 실시.

  2. 격리 및 첫번째 휴가기간인 79일부터 83일까지 해외 현장수당 지급

  3. 나머지 기간인 84일부터 915일까지 해외 현장수당 일부만 지급

    81~ 915, 46일 중 84~83128일 현장수당 지급불가

    따라서, 46– 28= 18일 현장수당 지급 및 비행기 미 탑승비 (3) 지급 정산

 

인사 담당자에게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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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내규정이나 관행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휴가가 법정휴가(연차휴가 등)을 말하는 것인지 약정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대로 휴가를 사용하는데 보통 여름휴가 등은 7~9월 중 사용(아닌 경우도 많지만..)등으로 시기가 규정된 경우도 있어 보다 면밀한 규정 및 관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휴가가 연차휴가를 말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휴가사용시점의 임금수준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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