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이해서 매장이 하루 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쉬는경우 알바생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두 8시간 5일 근무이고
하루빼고 4일8시간 근무한 3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하루 쉬어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매장이 하루 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쉬는경우 알바생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두 8시간 5일 근무이고
하루빼고 4일8시간 근무한 3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하루 쉬어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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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록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게 됩니다. 주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결근하신 것이 아닌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이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