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복귀 후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월급등 관계사 정리를 위해 그룹사 회사로 이직된 상태이나, 근속 년수 및 퇴직금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도 소속 법인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기존 회사의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 넘게 근무 중이나, 1년에 한번 밖에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자녀는 올해 4살 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복귀 후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월급등 관계사 정리를 위해 그룹사 회사로 이직된 상태이나, 근속 년수 및 퇴직금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도 소속 법인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기존 회사의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 넘게 근무 중이나, 1년에 한번 밖에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자녀는 올해 4살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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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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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4 | 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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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571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6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현지의 독립된 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 채용되어 파견 혹은 출장형태를 근무중이거나 귀하의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무관리를 한국본사에서 관할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