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mail 2021.08.28 10:10

퇴직금이 퇴직 3개월전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최근 1년여간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한달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이상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바람에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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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지급받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휴업지시로 인해 근로일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하고 지난 1년간 월 근로일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등 근로제공 해 왔다면 휴업이 발생하기 전 정상 근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근속기간은 휴업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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