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8.28 | 204 | |
» | 고용보험 |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 2021.08.28 | 190 |
임금·퇴직금 | 급여 내역 변경시 1 | 2021.08.28 | 21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7 | 2083 | |
직장갑질 | 무단지출처리한 직원에게 저녁에 톡으로 하지마란걸 두번이나 지... 1 | 2021.08.27 | 215 | |
임금·퇴직금 |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21.08.27 | 630 | |
기타 | 감단신고 1 | 2021.08.27 | 75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해서.... 2 | 2021.08.27 | 36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0 | |
근로계약 |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 2021.08.27 | 8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56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19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계산 방법 1 | 2021.08.27 | 446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1 | 2021.08.27 | 15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 2021.08.27 | 1070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6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 2021.08.26 | 755 | |
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 2021.08.26 | 553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59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게 살펴봐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병 혹은 사고가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즉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 혹은 사고일 경우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확인 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며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사유로 판단 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