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경비 2021.08.28 07:41

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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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게 살펴봐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병 혹은 사고가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즉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 혹은 사고일 경우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확인 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며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사유로 판단 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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