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동남 2021.08.27 20:08

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주간 09:00 ~ 16:00 1시간 휴무

중간 16:00 ~ 23:00 1시간 휴무

야간 23:00 ~ 09:00 2시간 휴무

주간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중간 5일 근무후 2일 휴무,야간 5일근무후 2틀 휴무 형태로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해 볼까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 5일 휴+오후 근무 5일 휴+야간 근무 5일 휴 형태로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약 16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일 6시간*5일+오후 1일 6시간*5일+야간 1일 8시간*5일)*365일/12/18(교대일수) 

     

    2) 여기에 주휴가 1주 7.7시간이 발생하여 월 평균 약 34시간이 나옵니다. 

     

    (169시간/174시간*8*4.34주)

     

    3) 그리고 야간 근무시 1일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휴게 2시간이 야간 근무 시간대인 밤 10시에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된다 가정하고 제외)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5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무시 야간근로 1일 6시간*5일*365/12/18)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25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169시간+주휴 34시간+야간가산 25시간등 월 22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며 여기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급을 곱하여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8.28 204
고용보험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2021.08.28 190
임금·퇴직금 급여 내역 변경시 1 2021.08.28 213
»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8.27 2083
직장갑질 무단지출처리한 직원에게 저녁에 톡으로 하지마란걸 두번이나 지... 1 2021.08.27 215
임금·퇴직금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2021.08.27 630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75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0
근로계약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2021.08.27 8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56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19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계산 방법 1 2021.08.27 446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21.08.27 153
임금·퇴직금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1.08.27 1070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2021.08.26 75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2021.08.26 553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59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