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핀 2021.08.27 15:16

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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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신고는 업무를 상대로 하여 신고합니다. 2명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감단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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