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DC형 가입해 있는 사업장입니다.
1년 근로자가 발생하여 신규 가입 신청하려 하는데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 월 부담금을 납부 해야하는 건지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 2020.08.06 입사하여 2021.08 퇴직연금DC형 신규 가입(월급 280만원, 1년간 동일)
2021.08 납부 금액
A :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280만원 + 월부담금 233,340원
B: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280만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별 납부인지, 반기 납부인지, 연 납부인지는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