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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로 일근대리가 대체근무를 하여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31일 급여 계산시 일근대리의 급여에 기전주임 대체근무한 연장및야간수당을 합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일근기전대리가 평일 8월2일 09:00~익일 09:00 근무
8월3일은 휴무
8월4일 09:00~익일09:00근무
8월5일 휴무
8월6일 정상출근 정상근무(09:00~18:00)
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시의 연장근무시간과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산출식 부탁드립니다.
격일 기전주임 근무시간 : 09:00~ 익일 09:00,
휴게시간 총6시간 [주간 2시간 12:00~13:00, 18:00~19:00] [야간 4시간, 24:00~04:00 ]
급여 2,814,000원(기본급 2,532,000원, 야간수당 282,000원)
일근기전대리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급여 2,862,00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종사자 수가 변경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과 야간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일근기전대리의 시급을 먼저 계산하시고(통상임금) 해당 근로시간과 야간가산 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