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내용 : 긴급전화 수신 및 현장출동
근무형태 : 야간 및 주말 3조 1근-2근-3근 순환교대근무
-1근 및 2근 : 평일 18:00~익일 09:00(15시간) 주1일 / 주말 09:00~익일 09:00(24시간) 주1일
-3근 : 평일 18:00~익일 09:00 (15시간) 주3일
*4주 평균 9일 근무
문의사항 : 1. 매월 근무표가 휴일에 관계 없이 순서대로 작성됩니다. 이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직장 내 주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며,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2.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야간근로일인데 주간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3. 연차사용 시 평일 야간은 연차 2일, 주말은 연차 3일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의 적용을 받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공휴일에 시업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익일 소정근로 개시시간까지는 적용됩니다. 즉 이튿날 근로개시시간부터는 다음날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및 연장근로계산에서 제외될 것 입니다.
3. 격일제 근로가 아닌 상황에서 1일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1개의 연차휴가사용으로 처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