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직장갑질 | 무단지출처리한 직원에게 저녁에 톡으로 하지마란걸 두번이나 지... 1 | 2021.08.27 | 217 | |
임금·퇴직금 |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21.08.27 | 637 | |
기타 | 감단신고 1 | 2021.08.27 | 79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해서.... 2 | 2021.08.27 | 36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4 | |
근로계약 |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 2021.08.27 | 8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56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0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계산 방법 1 | 2021.08.27 | 465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1 | 2021.08.27 | 15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 2021.08.27 | 1105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6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 2021.08.26 | 763 | |
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 2021.08.26 | 593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65 | |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49 |
휴일·휴가 |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 1 | 2021.08.26 | 258 | |
기타 | 자발적퇴사(법정근로초과) 1 | 2021.08.26 | 175 | |
임금·퇴직금 |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 2021.08.26 | 660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 임금 1 | 2021.08.26 | 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유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