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니다.
3년차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 기준이 다른걸까요?
2018년 1월 입사시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
가 맞지않나요???
노동ok 계산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5개
2022년 16개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니다.
3년차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 기준이 다른걸까요?
2018년 1월 입사시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
가 맞지않나요???
노동ok 계산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5개
2022년 16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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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계산기에 오류가 있으나 사실상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일기준과 마찬가지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