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하다 2021.08.26 11:41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니다.

3년차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 기준이 다른걸까요?

 

2018년 1월 입사시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

가 맞지않나요???

 

노동ok 계산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5개

2022년 16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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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계산기에 오류가 있으나 사실상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일기준과 마찬가지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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